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1조 (KS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KS 분류) KS의 부문 및 부문기호는 별표 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KS안 검토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KS안 검토표 | KS안 검토표 | KS안 검토표 | KS안 검토표 | KS안 검토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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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KS 분류 체계 (부문과 부문기호)
KS는 21개 부문으로 분류하며, 부문기호 및 중분류는 다음과 같다. 부문 (대분류) | 부문 기호 | 중분류 (165개) 기본 | A | 기본일반, 방사선(능)관리, 가이드, 인간공학, 신인성관리, 문화, 사회시스템, 기타 (8개) 기계 | B | 기계일반, 기계요소, 공구, 공작기계, 측정계산용기계기구·물리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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