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5조 (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 제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서 회람하는 국제문서에 대해 투표 및 의견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CIB 투표 등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조사ㆍ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기업ㆍ소비자ㆍ정부 등 국가 전반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마친 국제문서에 대하여 시일 내에 반드시 투표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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