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5조 (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 제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서 회람하는 국제문서에 대해 투표 및 의견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CIB 투표 등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조사ㆍ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서 회람하는 국제문서에 대해 투표 및 의견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CIB 투표 등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조사ㆍ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기업ㆍ소비자ㆍ정부 등 국가 전반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마친 국제문서에 대하여 시일 내에 반드시 투표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