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3조 (국제표준기구 회원국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제표준기구(ISO, IEC)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이하 "TC"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Sub committee, 이하 "SC"라 한다)의 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과학원장은 효율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TC 및 SC의 분장 사항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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