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6조 (기술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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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심의회는 영제5조의 표준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는 영제5조의 표준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기술심의회는 환경매질관련 KS 심의를 위한 일반환경 기술심의회와 비매질관련 KS 심의를 위한 생활환경 기술심의회를 두고, 기술심의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과학원장은 영 제5조의 표준회의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심의회에는 KS와 국제표준문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각 기술심의회의에 소속된 전문위원회는 별표 1의 제2호와 같다.
④기술심의회는 소속 전문위원회를 신설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기술심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⑥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 및 기술심의회담당 부서장이며, 위촉위원은 제9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⑦과학원장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을 영제2조제2항 표준회의(이하 "표준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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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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