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7조 (실적 통보 및 정보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실적 통보 및 정보 공유) 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관련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다. 다만,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월단위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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