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9조 (기술심의회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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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가 결정되면 영제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가 결정되면 영제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5.기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해당분야와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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