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5조 (전문위원회의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
2.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
3.생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6.기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위촉장
[별지 제8호서식] 위 촉 장 [임 명 장] 성 명 : 소 속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하를 OOO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위촉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OOOO년 OO월 OO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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