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5조 (신청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KS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신청이 접수되면, 과학원장은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안을 작성하고 제ㆍ개정 신청 표준안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였는지 등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별지 제14호 서식 첨부서류 표준안에 대한 설명서는 신청하는 KS안에 대한 신청 취지, 주요 내용 및 관련 기술 데이터,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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