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2조 (기술심의회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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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영 제5조의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경우,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KS안 심의의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KS안 검토표를 함께 작성하여 표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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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영 제5조의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경우,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KS안 심의의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KS안 검토표를 함께 작성하여 표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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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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