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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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정기준) 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품에 관한 인증업무 또는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신청 활동 실적을 3년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3.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4.제9조의 인증업무 범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5.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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