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지정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의한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지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지정, 지정불가, 지정보류 중 선택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기재하고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심의 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부여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심의결과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 ■ [별지 제9호서식] 심의결과 통보서 제16조 관련 | 심의결과 통보서 제16조 관련 심의안건 | □ KS인증기관 지정 심의 대상기관 | 심의결과 | □ 지정 □ 지정불가 □ 지정보류 조건/사유 |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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