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5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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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제품이 KS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제품이 KS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인증제품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인증제품의 제조공장명
4.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5.이의신청의 사유
③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제품이 해당 KS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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