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지정범위의 확대 및 축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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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이 지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범위 (확대ㆍ축소) 신청서에 확대하고자 하는 범위의 인증심사원 보유 현황 등 지정범위 확대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 지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범위 (확대ㆍ축소) 신청서에 확대하고자 하는 범위의 인증심사원 보유 현황 등 지정범위 확대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14조부터 제1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과학원장은 평가반의 현장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범위를 확대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이 지정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범위 (확대ㆍ축소) 신청서에 지정범위 축소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제4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지정범위 축소 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범위를 축소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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