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 (보고 및 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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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인증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법 제21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ㆍ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과학원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인증업무규정
2.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별지 제22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6.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⑥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인증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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