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정기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심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로 한다.
②제32조제2항 및 제5항은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정기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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