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위원회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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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④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으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3.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
4.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5.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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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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