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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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칙 제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과학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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