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제품 인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제품 인증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제품인증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별지 제17호서식](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별지 제17호서식](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별지 제17호서식](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별지 제17호서식](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별지 제17호서식](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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