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2조 (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과학원장은 시판품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인증제품의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인력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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