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37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37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