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인증기관의 보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업체 현황 및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법적 지위의 변경
2.법인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3.KS인증 조직 및 인증책임자의 변경
4.KS인증에 관한 주요 방침 또는 절차의 변경
5.KS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③인증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지정서 변경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이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지정받은 지정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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