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지정 신청)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정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본인은 KS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또는 평가를 수행하거나, KS인증심사원 자격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심의 또는 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심의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심의 또는 평가 대상기관과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 [별지 제3호서식](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3호서식](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3호서식](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3호서식](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3호서식](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3호서식](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목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 신청기관의 시험검사 위탁 등 운영 상황에 따라 항목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목차 (예시) > [주] 번호 앞에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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