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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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정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별표 2의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참조)
3.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관련 법규, KS Q 8000 시리즈 및 KS Q ISO/IEC 17065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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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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