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지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정범위) 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 가운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위탁된 한국산업표준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성 명 : 생년월일 : 환경분야 KS 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를 (지정심의위원회, 자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증업무의 범위
| 인증업무의 범위 (제9조 관련) 인증업무의 범위 | 인증품목(인증분야) 기 본 | 부문기호 A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기 계 | 부문기호 B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전 기 전 자 | 부문기호 C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금 속 | 부문기호 D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광 산 | 부문기호 E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건 설 | 부문기호 F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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