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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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부여를 위해서는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이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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