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부여를 위해서는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이 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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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와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조 · 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 위원제6조 · 위원회 심의사항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인증기관의 지정제9조 · 지정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