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인증심사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이 KS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등 제품의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인증기관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별 특성에 적합한 인증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해당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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