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8조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과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과학원장 또는 인증기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인증서(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과학원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제품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인증업무의 범위
4.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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