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5조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교육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ㆍ워크숍 또는 세미나
2.기타 인증심사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②과학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ㆍ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대리인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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