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 (기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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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 또는 위원회에서 인증기관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지정 및 사후관리 활동 중에 입수한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또는 위원회에서 인증기관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지정 및 사후관리 활동 중에 입수한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위원회 등을 포함한 지정제도 관련자가 특정기관의 정보를 해당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법률적 요구에 의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와 함께 관련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보관 중인 비밀이나 대외비 등의 정보를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 즉시 과학원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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