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4조 (수거 명령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
2.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3.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명령의 사유 및 내용
5.그 밖에 과학원장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수거 내용과 실적
2.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3.그 밖에 수거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 및 소비자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④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
|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 (제45조 관련) |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 (제45조 관련) |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 (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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