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위원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인증기관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3.이의제기 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인증심사원 심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인증심사원 자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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