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50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7의 수수료 및 비용을 과학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7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 및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비용 및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제품인증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별지 제17호서식](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별지 제17호서식](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별지 제17호서식](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별지 제17호서식](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별지 제17호서식](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7 · 수수료 및 비용
| 수수료 및 비용 (제50조 관련) | 1. 인증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50만원(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10만원) | 1. 인증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50만원(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10만원) 2.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경우 | 2. 인증심사 및…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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