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5.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증 받은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④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