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 (이행계획서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해당 제품명 및 상표
3.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4.제품 결함의 내용 및 원인
5.제품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6.제품 결함의 시정내용(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 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시정기간
②과학원장은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인증기관 (품목, 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별지 제16호서식](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별지 제16호서식](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별지 제16호서식](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별지 제16호서식](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별지 제16호서식](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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