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의2 (비대면 인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1.규칙 별표 9의 1.공장심사 다목 및 2.제품심사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인증심사가 지연될 경우 인증 대상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급히 비대면 인증심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심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1.인증기관은 인증 심사 전까지 인증심사원과 인증신청인 등에게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인증기관은 사내표준,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등 공장심사에 필요한 필수 자료 일체를 검토해야 한다.
3.인증기관은 2호에 따른 자료일체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심사하며,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4.인증심사원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를 원격으로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 공장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5.인증심사원은 4호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이상이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 [별지 제19호서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 [별지 제19호서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 [별지 제19호서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 [별지 제19호서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 [별지 제19호서식](규칙 별지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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