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11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세부적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지정범위 (확대·축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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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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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2 ·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1. 공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품목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신규 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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