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에 따른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②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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