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위원회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본인은 KS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또는 평가를 수행하거나, KS인증심사원 자격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심의 또는 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심의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심의 또는 평가 대상기관과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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