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제품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1.공장심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별표 11의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③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⑤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ㆍ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