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7조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심사반 구성 및 심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등 지정을 위한 심사반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인 이상을 선정하되, 그 중 1인을 심사반장으로 선정하고 그 외 인원은 심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반 구성은 해당 분류의 기술표준 및 안전기준 시험과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제도, 공인시험기관인정제도(KOLAS) 및 제품인정기관인정제도(KAS)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해당분야 경험이 15 년 이상인 자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신청서류 전반에 대하여 구성된 심사반에게 안전인증기관등 지정기준과의 적합여부에 대해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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