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8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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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로 신고하고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의 시험결과가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로 신고하고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의 시험결과가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로 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의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 안전기준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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