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44조 (안전확인신고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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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험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 신청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시험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시험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시험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⑤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서를 접수 받은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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