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8조 (표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표시시기)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 및 안전성검사표시등의 표시는 국내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출고 전에 표시하고, 수입제품으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경우에는 제품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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