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49조 (전지의 안전확인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전지의 안전확인신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지의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규칙 제27조제6호의 안전확인시험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1.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상호인정체제(ILAC-MRA)에 참여하는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일 것
2.제1호의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전지의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3.안전인증기관과 시험결과 처리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의한 시험기관일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