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4조 (유예기간 부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유예기간 부여기준)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시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안전사고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제57조에 따른 안전인증등의 표시 및 사용설명서 기재사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6 개월 이상
2.해당 전기용품의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1 년 이상
3.해당 전기용품의 설계ㆍ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 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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