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2조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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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46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원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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