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7조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영 제17조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신청 후 이미 시험이 진행된 시험수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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