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7조 (다수공장의 정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다수공장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인증서에 등재된 모든 제조공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등록된 다수공장이 규칙 별표 3에 따른 제품 품목이 동일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정기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품시험은 대표공장 또는 다수공장 중 1개 공장을 선정하고 규칙 별표 3의 제품 품목별로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③제2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 별표 30의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을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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