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1조 (공급자적합성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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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이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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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이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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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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