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6조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부적합 제품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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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55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검사 신청현황 및 부적합 내용 등을 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제55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검사 신청현황 및 부적합 내용 등을 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원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안전검사 부적합 전기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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