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7조 (CB인증서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CB시험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하 같다)로 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안전기준 적용 시 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른 국내외 인증기관(NCB)에서 발행한 CB 인증서일 것
2.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②CB인증서 제출 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시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시험항목
2.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인 부품에 대하여 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③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및 CB인증서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시료의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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